뇌전증 환자의 군 복무

Military Service for People with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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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ia: Epilepsy Commun. 2020;2(2):33-35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September 29
doi : https://doi.org/10.35615/epilia.2020.00122
1Department of Ne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Changwon, Korea
2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Changwon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angwon, Korea
3Department of Ne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inju, Korea
양태원1, 김도형2, 김영수,3
1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신경과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 신경과
3경상대학교병원 신경과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 Kim Department of Neur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79 Gangnam-ro, Jinju 52727, Korea Tel: +82-55-750-8077 Fax: +82-55-750-1709 E-mail: youngsookim0127@gmail.com
Received 2020 June 9; Revised 2020 July 3; Accepted 2020 July 3.

Trans Abstrac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en over the age of 18 years with Korean nationality must serve in the military. People with epilepsy (PWE) ar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epilepsy treatment and the degree to which their seizures are controlled. The prevalence of epilepsy in Koreans in their 20s is 3.84 per 1,000 population, and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3,500 PWE are experiencing problem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This article will help solve the difficulties that arise in determining the categorization of PWE for military service.

서론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발작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을 뇌전증이라 한다. 뇌전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영•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뇌전증이 발병할 수 있다. 발작은 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는 일부 직업 선택이나 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의 남자라면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 뇌전증 환자와 가족은 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도 이에 대한 설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외적(外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부과하는 한편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고, 병역 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이 중 심신과 학력,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들만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약 18개월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강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해군이나 공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면 지원을 해야 하고 각각 20개월과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입대를 고려하는 연령에서의 뇌전증 유병률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유병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되었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국내 활동 뇌전증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4명이었고, 연령에 따른 유병률은 15세 미만과 고령 인구에서 높았으며, 청장년층에서는 비교적 낮은 U자 형태를 보였다. 군 입대를 고려하는 연령인 20–29세 남자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8명이었다.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20–29세 내국인 남자는 대략 347만 명이다.2 이를 통해 추론해 보면 대략 13,500명 정도의 뇌전증 환자가 군 복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뇌전증 환자의 병역판정

뇌전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시기에 가까워지면 이에 대한 걱정이 생길 것이다. 군 복무를 하고 싶지만 뇌전증으로 인해 군 입대가 제한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뇌전증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발작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 복무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 복무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다. 경련성 질환에 대한 병역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및 뇌파검사 결과지, 항뇌전증 약물농도검사(혈액검사) 결과지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는 총 411가지의 질병이나 심신장애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뇌전증과 관련된 항목으로 경련성 질환과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Supplementary Table 1).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로 분류되나, 학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Supplementary Table 2).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련성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으로 분류되어 추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고 있으나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치료 기간 등에 따라서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치료 기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항뇌전증 약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함께 처방에 따라 항뇌전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었다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10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서 5년 이상 약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해결뇌전증(resolved epilepsy)은3 2급으로 분류되어 학력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한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뇌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뇌전증과 함께 다른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다면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에 따라서 신체등급을 분류한다.

외국의 사례

미국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는 일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참고를 위해 미국에서의 뇌전증 환자의 군 입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82년 이전에는 5세 이후에 발작의 병력이 있는 경우 군 입대에 제한을 받았다. 1982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군 입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5세 이후에 발작의 재발이 없거나 항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5년 이상 발작이 없는 상태라면 군 입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공군에 대한 입대 기준은 더 엄격해서 5세 이전에 발생한 열성경련을 제외하고는 발작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입대가 제한된다. 군 복무 중 발작이 있어 새롭게 뇌전증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좀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항뇌전증 약물 치료로 발작이 잘 조절된다면 보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군 복무는 유지할 수 있다.4

결론

뇌전증을 진단받게 되면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뇌전증을 진단받게 되면 치료가 20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군 복무 시기가 도래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이 뇌전증 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상담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Tables 1 and 2 can be found via https://doi.org/10.35615/epilia.2020.00122.

Supplementary Table 1.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epilia-2020-00122suppl1.pdf
Supplementary Table 2.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epilia-2020-00122suppl2.pdf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Yang TW, Kim YS. Writing—original draft: Yang TW. Writing—review & editing: Kim YS, Kim DH.

Acknowledgements

None.

References

1. Lee SY, Chung SE, Kim DW, et al.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treated epilepsy using administrative health data and its validity: ESSENCE Study. J Clin Neurol 2016;12:434–440.
2. KOSIS, Statics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ternet]. Daejeon: Statics Korea; 2020. [cited 2020 May 31].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3. Fisher RS, Acevedo C, Arzimanoglou A, et al. ILAE official report: a practical clinical definition of epilepsy. Epilepsia 2014;55:475–482.
4. Kathlyn Gay. Epilepsy: the ultimate teen guide 2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7. p. 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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